ESG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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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순환우수제품 인증

ESG 활동 지원E-순환우수제품 인증

공평성보장선언문 및 품질방침

이순환거버넌스는 국내외 관련 법규와 ISO/IEC 17065 및 ISO/IEC 17029 요구사항에 부합한 인‧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적합하게 반영한 신속·정확한 인‧검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경영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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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 공평성 선언문

  1. 1인‧검증업무의 공평성, 객관성 및 투명성과 비차별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국제기준 등에 부합한 조직구조와 문서화된 업무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인‧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요 원칙과 방침의 개발 및 유지에 있어서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2. 2인‧검증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평성과 객관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보장하는 거버넌스의 의지를 표명한 품질방침을 보유한다.
  3. 3품질방침 등 인‧검증업무와 관련한 조직의 운영을 모든 신청기업에게 차별 없이 적용하고 기업의 인‧검증을 방해할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4모든 신청기업은 거버넌스의 인‧검증업무 관련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는 신청기업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5. 5인‧검증업무와 관련한 모든 담당자는 공평하게 활동하여야 하며, 공평성을 저해하는 기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해상충이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기업에서 인‧검증 관련 업무 활동이나 자문을 제공한 경력이 있는 담당자는 해당 신청기업의 인‧검증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6. 6거버넌스는 내‧외부 담당자에게 본인 또는 거버넌스에 이해상충이 발생 할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담당자의 활동 또는 해당 담당자를 고용한 조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는데 사용하며, 이해상충이 없음을 실증할 수 없다면 내‧외부에 관계없이 해당 담당자를 활용하지 않는다.
  7. 7거버넌스는 공평성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수시로 파악하고, 위협 요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인‧검증업무의 공평성을 보장한다.

제품 인증 품질 방침

  •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평성, 투명성 및 신뢰성의 원칙 하에 고객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만족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인‧검증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법령 및 표준과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 인‧검증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검증시스템의 문서화와 실행이 ISO/ IEC 17065 및 ISO/ IEC 17029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하고,
    거버넌스의 품질방침과 인‧검증 시스템이 모든 계층에서 이해되고 실행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