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지류 공제사업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종전까지 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에 한정되던 생산자의
환경개선 의무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 지자체 · 생산자 ·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및 개선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
- 종전
- 생산
- 판매
- 확대
- 생산
- 판매
- 소비
- 폐기
- 재활용
대상품목 및 기준비용









